(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 30일 우대형 금리를 0.2%p 올린 뒤 2개월 만에 추가 인상에 나선 셈이다.
이에 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에는 연 4.50(10년)~4.80%(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말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 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3년 내 매도 조건)에게 최장 50년·최대 5억원까지 연 4%대의 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재원 소진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의 이유로 6억∼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했던 일반형의 경우엔 지난달 27일부터 공급이 중단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국고채 5년물의 경우 1월 말 3.240%에서 이달 24일 4.140%로 90bp가량 뛰었다. 주택저당증권(MBS) 금리는 최근 5.100% 수준을 나타내며 같은기간 대비 100bp 이상 올랐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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