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지주사 해외 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지주 해외 법인데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내달 10일까지 실시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지주의 건전성 및 자회사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제한돼 있다.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경우 자기자본의 10%, 다른 자회사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 법인은 현지 진출 초기 신용도 미흡과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신용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로부터도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지주 소속 해외 법인에 대해 편입일 이후 3년 이내에 10%포인트(p)의 신용공여 한도를 추가로 부여하고, 이를 통해 현지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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