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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용우, 'RSU 제한법' 연속 발의…오너에 지급 불가·공시 의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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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두 달 사이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두 건이나 발의했다.

RSU 제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RSU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은 전일 RSU를 부여할 경우 이를 신고 및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9월 발의안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9월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상법 342조의4 및 342조의5를 신설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등에게 RSU를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상법 개정안으로 오너 등 대주주가 RSU를 부여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를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을 통해 RSU가 사실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동일한 제한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 542조의3 등에 따르면 상장사의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RSU가 재벌총수의 승계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좋은 경영진을 확보하고 회사에 오래 머무르게 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도 RSU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실제 성과 보상체계에 이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다.

경영진이 받는 보상을 장기적인 성과와 연계시킴으로서 경영진이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는 근거다.

RSU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기업인 한화그룹의 이성수 사장은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10년의 (RSU) 기간을 설정해 지급하도록 했다"며 "현재 1만원인 주식을 사서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10년 후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2만원이 되면 그만큼의 혜택을 회사도 개인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RSU 제도는 시간적·정량적 제한과 관계없이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SU를 부여받는 대상이 오너 일가라면 두 가지 제한을 받더라도 결국 지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주식을 주는 기간이 5년이나 10년 뒤가 되더라도 오너 일가에는 세습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RSU를 오너가 아닌 임직원에만 주자는 것이 개정안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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