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경제적 실질' 달라"
"매출 부풀렸다 해도 실제 현금흐름에 영향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 감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하나가 아니다"라면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금감원이 매년 임의로 공시 대상 기업을 선정해 진행하는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라며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어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매체는 금융감독원이 두 계약을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임의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가맹 계약은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의 가맹 본부 역할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회원사가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를 통해 케이엠솔루션은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는다.
업무 제휴 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 회원사가 맺는 계약이다. 회원사로부터 차량 운행 데이터와 마케팅 참여를 제공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가를 지급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로열티(가맹 계약)는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반면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완전히 별개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돼,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의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 근거로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가맹 서비스가 중지됐을 때 20%의 로열티는 청구되지 않았지만, 업무 제휴 계약에 근거한 데이터 제공의 대가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을 들었다.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둔 매출 부풀리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현금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익률이 떨어져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감리를 계기로 사업 현황을 성실히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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