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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U에 기한 연장 신청…아시아나 내달 2일 이사회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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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연장 유력

아시아나 이사회, 2일 화물매각 표결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대한항공이 3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최종 시정조치안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다.

전날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 매각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사흘 뒤인 다음 달 2일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해 표결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진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31일 항공·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EC에 시정조치안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한다. 기한은 3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EC는 대한항공에 이날까지(현지시각) 시정안을 내라고 했다. 한국시간으로는 11월1일 오전이다. 하지만 전날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 매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변수가 생기며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에 EC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C는 대한항공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0일 전후로 제출 시한을 늘려줄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는 다음 달 2일 오전 일찍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재개하고 대한항공이 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을 다시 한번 논의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시간은 7시30분께가 거론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표결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온다는 의미다. 이사진 전원의 뜻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시간을 보낼 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시아나 이사회는 전날(30일) 7시간 30분가량의 마라톤 회의에서 화물 매각을 논의했으나 표결까지 실시하진 못했다. 당시 이사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아시아나 측은 '정회'라는 단어를 쓰며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사회가 가결/부결 등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정회됐다"며 "추후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도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EC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여기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해 유럽 4개 노선에 신규진입 항공사 유치를 위한 지원, 신주 인수계약 거래 종결 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분할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아시아나와 신주 인수계약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도 승인했다.

다만 이날 이사회 결의에는 하나같이 '조건'이 붙었다. 아시아나 이사회가 EC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을 승인하는 것이다. 만약 승인하지 않으면 이날 이사회 결의는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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