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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에 오늘부터 기업구조조정 채권단 자율협약 가동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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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체계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자율협약) 가동에 나선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31일부터 협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권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협약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지난 17일부터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협약 시행 이후에도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비금융 채권기관 등도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최근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위험신호와 함께 기업 회생·파산 신청도 올해 3분기에 이미 전년도 총 건수를 넘어서는 등 대규모 부실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약을 통한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금융권 입장이다.

다만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돼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들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협력업체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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