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은은 31일 금감원과 금융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관련 정기보고서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 정보도 공유하고 분기별로 실무협의회도 열린다.
한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대출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7월 말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유동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정보가 필요한 만큼 금감원과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은 금감원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 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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