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군인공제회가 회원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회원저축상품 이자율을 일제히 인상한다.
군인공제회는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기존 4.70%에서 0.20%포인트(p) 높은 4.90%로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창립 40주년인 내년 2월 1일부터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회원퇴직급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상품으로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월 100만원을 20년 저축 시 원금과 이자를 약 4억원 수령하게 된다.
연금식 분할급여 이자율은 다음달 16일부터 4.70%에서 0.30%p 높은 5.00%로 인상한다. 연금식 분할급여는 분할지급 기간(5년~30년, 5년 단위)과 지급 방식(매월/매년)을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목돈수탁저축 이자율은 다음달 16일부터 인상한다. 예금형의 경우 1년 만기는 4.90%에서 5.00%로, 2년 만기는 5.00%에서 5.20%로 인상할 계획이다. 적립형의 경우 4.90%에서 5.00%로 인상한다.
군인공제회는 내년부터 회원퇴직급여 가입한도도 최대 300만원(600구좌)으로 증좌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200구좌(100만원), 2019년 300구좌(150만원), 2022년 400구좌(200만원)로 가입한도를 늘려온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연금형 목돈수탁저축도 선보일 계획이다. 원리금을 일정 기간 분할해 지급받는 상품이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의 모든 저축상품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인공제회가 견조한 경영실적 달성, 기업신용 최고등급 획득하는 등 재무 상태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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