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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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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대손충당금 산정 기준이 되는 예상 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에 선제적으로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 필요할 경우 은행에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해왔다.

향후 은행이 보유한 잠재 부실여신의 부실화를 가정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충당금과 준비금 규모에 비해 현재 적립 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실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은 은행의 건전성과 손실 흡수능력 추이를 보면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예상 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예상 손실에 걸맞은 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모형을 기본으로 예상 손실을 추정하고 충당금을 적립했으나, 과거 저금리 상황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 손실을 산출하는 만큼 미래 전망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은행은 예상 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예상 손실 측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예상 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내년 5월 1%의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를 결정했고,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올해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내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손실 흡수능력이 향상되면서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은행권 건전성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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