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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통신사에 칼 든 삼성전자…"애플과 차별대우 말라"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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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전자가 중국의 국유 통신사인 다탕(Datang)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탕이 통신 표준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삼성전자와 애플에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미국 시간) 중국 다탕을 상대로 특허 계약 조건 관련 소송을 걸었다.

총 300페이지가 넘어가는 소장과 증거 문서는 계약 관련 민감 사안도 담고 있어 일부 문장이 가려져 있기도 하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소장

연합인포맥스 캡처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0년 다탕이 보유한 국제 표준 특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4G와 5G 통신 기술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기술은 글로벌 표준을 정하는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에 등록된 특허다. ETSI 등록 기술은 특허 보유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따라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특허 보유자는 해당 표준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공정한 조건으로 허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이라고 한다.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이후 다탕과 애플이 체결한 계약이다. 프랜드 조약에 따라 국제 표준 특허는 모든 수요기업에 동등한 가격에 제공돼야 하는데, 다탕이 양사에 적용한 금액이 달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애플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다탕은 앞서 2020년 삼성전자와, 이어 2021년 말에야 애플과 표준 특허 계약을 맺었다. 이미 삼성전자에 적용된 계약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은 프랜드 조건에 위배된다는 얘기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애플과 다탕의 계약 문서

연합인포맥스 캡처

삼성전자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탕은 2021년 12월 22일 애플과 총 9천500만 달러 규모의 표준 필수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로 약 1천3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해당 특허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애플과 삼성에 다르게 적용됐다"며 "다탕은 미국에서 프랜드 조약을 걸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 조건은 4G와 5G 관련 특허에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다탕은 삼성전자가 통신장비 관련 특허 6건을 허락 없이 썼다는 이유로 쑤저우중급인민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1건당 손해배상금은 약 2천만 위안으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총 1억2천300만위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로는 약 220억원 수준이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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