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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美 악성고객에 법적 대응…"6년 묵은 외상값 내라"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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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SDS가 수년간 지속된 미국 고객사의 무전취식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미국 뉴저지주 법원에 따르면 삼성SDS 아메리카는 지난 27일 헬스케어 회사인 피지크(PhysIQ)에 서비스 및 용역 대금 미지불에 대한 소송을 청구했다.

삼성SDS와 피지크는 지난 2017년 5월 갤럭시 태블릿 제품에 피지크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년 단위 갱신하는 형태로, 피지크는 삼성SDS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모든 요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

삼성SDS와 피지크가 체결한 계약서

연합인포맥스 캡처

계약 내용은 갤럭시탭A 총 5천대에 피지크가 요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삼성SDS가 설치해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 금액은 약 89만달러다. 한화로는 12억원 수준이다.

양사 간 갈등은 피지크의 지급 불이행으로 시작됐다. 피지크는 당초 지급 마감일까지 아예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이에 삼성SDS는 잔액 수금을 위해 일종의 합의안을 제시했다. 삼성SDS가 제시한 방안은 피지크가 총 4회에 걸쳐 매달 7만5천달러씩 할부로 지급하고, 다섯번째 달에 잔액을 내는 방식이었다.

피지크는 이에 동의하고 일부 상환을 했으나, 이후에도 지급 불이행은 반복됐다. 삼성SDS는 이에 다시 한번 분할 상환을 제시하고, 최고재무책임자(CFO) 명의로 물품 대금 51만7천474달러와 이자 약 7만5천달러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삼성SDS가 입은 피해는 비단 물품 및 용역비뿐만이 아니다. 삼성SDS는 피지크에 납품하기 위해 삼성전자로부터 이미 갤럭시탭을 구매한 상황이었다. 계약금 이외 삼성전자에 지불한 태블릿 비용도 손해로 이어졌단 뜻이다. 태블릿 구매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물량 규모를 고려하면 최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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