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간담회 개최…손보사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손해보험업계 내 '독감 보험' 상품과 관련해 치열해진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일 오후 보험개발원에서 14개 손보사 대상 간담회를 열고 독감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그간 금감원은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간호 · 간병보험(입원일당) 등에 대해 적정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적극 지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손보사가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의 보장금액도 인상하는 등 손보업계는 여전히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독감보험은 지난 2020년 8월 최초로 개발된 상품으로 독감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 한해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최대 20만원, 연간 1회 지급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현재의 독감보험은 1회 50만원, 연간 최대 6회까지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나왔다. 현재 5개 손보사가 50만원 이상의 보장금액을 운영 중이다.
이를두고 업계에서는 보험사 간 과열 경쟁이 도덕적 위험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컸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상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설정해야 하고, 통원비의 경우 중대질병만 보장하도록 지도했는데 상당수 손보사가 실제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며 "응급이 아닌 비응급까지 보장하는 등 판매경쟁이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모럴해저드 및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돼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가 우려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손보사들은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적절한 산출근거 없이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험상품 판매시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하고, 특히 절판 마케팅을 부추기며 제대로 상품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개발 및 보장한도 증액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해 보장 위험에 부합하는 보장금액을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보장금액 증액시에는 기 신고상품의 신고수리시 허용(보장하는위험에 부합)한 보장한도를 고려하고, 보장금액 증액시 적정성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현재와 같은 손보사의 상품개발 및 영업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손보사의 이익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후적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손보사 스스로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촬영 이충원]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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