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마켓 거래소 한빗코의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한빗코는 원화마켓 전환은 무산됐다.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 같은 내용을 한빗코에 통보했다. 변경 신고 심사 결과 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FIU는 판단한 셈이다.
FIU 관계자는 "최근에 진행했던 검사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본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빗코는 원화마켓으로 전환하고자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당국에 사업자 변경을 신고했다.
FIU는 한빗코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특금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며 과태료 19억9천420만 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대상으로도 주의 및 견책 조치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