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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상한액 올리자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 41%↑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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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활활…3분기 거래액 2배 '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명절선물에 대한 '김영란법' 상한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면서 지난 9월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가 40% 넘게 급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9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1조1천7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9% 증가했다.

이번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역대 최대다.

이는 정부가 올해 추석을 맞이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효과로 분석된다.

명절(설날과 추석) 안팎으로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더 올렸다.

이러한 조치로 추석에 농·축·수산물의 거래액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음식료품도 2조7천485억원으로 22.1% 늘었다.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역시 김영란법 규제가 완화한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177억원으로 9.6%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 비중은 72.4%(13조7천698억원)로 집계됐다.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구매는 1조6천300억원으로 24.8% 증가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약진으로 중국에서 직구 규모가 8천193억원으로 106.4% 급증했다.

미국은 4.6% 줄어든 4천532억원, 일본은 4.1% 늘어난 1천9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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