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임시 금융위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현재 코스피200·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로 한정됐던 공매도 금지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으로 전방위 확대된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공매도 전면 금지의 주된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 들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며 시장의 불안이 커진 점을 우려했다.
지난 7월 말 이후 코스피는 10%, 코스닥 시장은 16% 넘는 낙폭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의 S&P500(-5.0%)과 나스닥(-6.0%), 일본의 니케이225(-3.7%) 지수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차이나는 하락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매크로 환경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고 있는 것 역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를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과 함께 추가적인 불법 정황도 발견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가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되는 기관과 개인 간 근본적인 제도적 해소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으면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더불어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와의 협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해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TV 제공]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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