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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공매도 금지, 공정가격 형성 위한 특단의 조치"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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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해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위한 특단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금융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해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해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주가 변동성이 해외 주요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화됐다"며 "이는 시장 불안이 가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고, 최근 사례와 같이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불법 행위가 계속 적발돼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법적 의무"라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이후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의한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 말"이라며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와 시장 변동성 간 상관관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래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합법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적인 고래에 의해서 그 물량이 많이 거래되고 이걸로 인해 거래가 왜곡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할텐데, 지금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튈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공매도 금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공매도 금지 제도가 나오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의 어떤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해외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3.11.5 jjaeck9@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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