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내년 시행될 가상자산 회계 지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공정가치 평가에 코인 애그리게이터(가격 정보 공급업자)인 코인마켓캡 가격 참고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 수준이 우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인마켓캡 가격은 가치평가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참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법인이 지닌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코인마켓캡의 지수를 참고할 지 그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인마켓캡 가격 자체를 참고하는 게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크게 괴리가 나타나지 않는 한 감독기관에서 (코인마켓캡 지수를 참고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업계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회계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금감원은 공정가치와 시장가치는 서로 구분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법인들이 이를 평가할 때 시장 가치를 고려하라는 의도다. 가상자산 회계 지침의 경우 내년 1월 이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기준을 두고 모호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알트코인의 경우 거래소마다 거래되는 가격 차이가 커 어느 곳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시 당국도 꾸준히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제한적인 수준에서 코인마켓캡 가격 지수가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인마켓캡 내 코인 가격은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거래량을 반영해 가중 평균을 낸 값이다.
코인의 실제 거래가격을 강조했던 당국인 만큼, 거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평균가를 산출해야 할 때 코인마켓캡 지수를 참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업계 한 회계사는 "코인 시장 자체가 변동 폭이 워낙 커 시장 기준가로 했을 때 하나의 시장만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며 "회사가 기준일자를 잡아 일정 기간 평균을 낸 것을 손상 평가할 때는 코인마켓캡 지수 등의 인덱스도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가격을 우선할 경우 문제가 아예 없지만은 않다.
국내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가 아직 허용되지 않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기 어렵다. 이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특정 코인을 거래했던 법인이라면, 해당 거래소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거론될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법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일 확률이 높다"며 "규제 당국이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거래소의 가격 데이터를 공정가치 측정 기준으로 삼을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고 했다.
코인마켓캡 역시 신뢰성 문제에서 자유로지 못하다.
위의 회계사는 "가상자산은 여타 자산 대비 지역별 프리미엄 차이가 큰 편인데, 코인마켓캡은 그 비중이 혼재돼 있어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고 있다"며 "이론상 챌린지가 많은 게 가상자산이라 평가 등에 있어 방법론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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