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성 결정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원장은 6일 오전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는) 선진적 공매도 제도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이후 공매도 관련 검사, 조사를 하면서 많이 분석해보고 특별조사단도 출범시켰다"며 "지금 상황 기준으로는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적정한 가격 형성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상황이면, 투자자 결정에 왜곡되는 부수적인 측면이 실제로 큰 상황에서 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가 법에 근거한 필요한 조치임을 재차 피력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180조에 따르면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하면서 차입공매도의 경우 증권시장 안정 등을 전체로 허용하는 구조"라며 "시장 안정이나 정당한 가격 형성의 저해를 초래할 경우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확인된 불법 공매도 대상만봐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됐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특정 IB, 글로벌 IB의 거래는 증권사의 창구 역할이 없으면 운영되기 힘든데 증권사들이 과연 법상, 시스템 상 공매도 거래에서 적정한 수준의 역할을 했는지 매우 강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조치다. 시장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에 입장 표명을 하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시장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는 법률상 요건에 따른 시장 조치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주된 고려 요소가 아니다"며 "아마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측면의 쏠림이 있을 때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멀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노력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정부 당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편입 자체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다. 자본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과 그 과정에서 균형 있는 투자자 보호라는 더 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 뿐만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있다"며 "우리 주식시장은 뉴욕, 런던보다 더 매력적일수 있고 향후에 그만큼 될 수 있다는 걸 외국인과 기관, 개인에게도 신뢰를 줘야한다. 이번 조치는 선진적인 제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다양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6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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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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