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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 중간예납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내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 사업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추계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 세액, 분납 가능 세액 등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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