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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21대 국회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기국회 일정이 한 달여 남은 데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데 따라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야 21대 국회에서 산은 이전이 결정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통과 확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7월 4일에도 법안심사소위에 산은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의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달 15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같은 시급한 안건들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데 따라 산은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놓고 여야의 온도차도 큰 상태다.
국민의힘은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고 있지만,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산업은행 노조는 본점 부산 이전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수도권에서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 등이 일시에 무너져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게 된다"며 "특히 외부 컨설팅 용역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산은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여당이 법안심사소위 개최 직전에 야당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무리되고 법 개정만 남은 상태다.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면 회의를 통해 산은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균형위 의결을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당시 지정에 따라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만 행정절차와 별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은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개정 전까지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불법이다.
mrlee@yna.co.kr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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