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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GS그룹 동일인(총수) 허창수 명예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8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2명을 빠뜨렸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해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자 각 기업집단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및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이번에 빠진 친족은 허 회장의 혈족 4촌 2명이다.
공정위는 GS가 처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5년 당시 이미 사망한 친족의 직계가족에 대해 파악이 안 됐던 데 따른 누락이고 허 회장이 계획적으로 친족을 누락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허 회장의 인식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서명한 점, 누락된 친족이 4촌으로 비교적 가까운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허 회장의 인식가능성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규정한 고발 지침상 법 위반 인식가능성이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누락된 친족이 GS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다 친족 누락에 따라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법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허 회장이 지난 5월 관련 심사보고서상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용해 허 회장 출석 없이 약식으로 경고 처분 종결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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