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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횡재세, 막대한 이익 낸 기업의 최소한의 고통분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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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횡재세 도입 요구는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기여와 고통 분담을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세미나에서 "횡재세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업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이미 도입했고 미국도 관련 법안이 다양하게 발의된 상태"라며 "국내에서도 한국형 횡재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의 좌장을 맡은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해외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고 은행 대상으로 이미 도입한 나라들이 스페인, 체코,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등이다"며 "유럽연합(EU)의 연대 기여금 형식처럼 기여금 재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한국형 횡재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일부 의원은 이미 횡재세의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4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르는 경우 시중 은행이 취득한 이자순수익 중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했다.

양정숙 의원 역시 지난 1월 예대금리차에 따른 은행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횡재세를 조세보다는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담금 방식을 취하면 재원을 어디에 쓰는지 명확히 밝혀준다"며 "정치적 호소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정훈 호서대 교수는 "입법의 안정성 측면이나 제도의 유연성 측면에서 조세보다는 부담금 형식이 바람직하다"며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충당 목적으로, 부과 취지 측면에서도 조세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의 채은동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출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채 연구위원은 "관련된 출연금이 2천억원 정도 출연되고 있다"며 "단기 방안으로는 이 법률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횡재세 부과에 보다 신중한 의견도 나왔다.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횡재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앞서 특정 산업에 한해 기업의 초과 이익 발생시 법인세와 별도의 금전지급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해당 산업의 경쟁도나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의 주요 원인에 따라 횡재세 부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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