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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법 '필리버스터' 충돌…쪼개기 본회의 최대 닷새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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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저지할 뜻을 밝히면서 여야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의 법안이 상정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자의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KBS·MBC·EBS 경영진의 구성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이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소속 의원마다 조를 짜서 각각의 법안에 어떤 의원들이 토론에 나설지 미리 정해둔 상황이다.

무제한 토론이라는 필리버스터는 사실 무제한이 아니다.

국회법 106조의 2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는 이 안건을 표결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된다.

현재 논란이 되는 법안이 4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의 최종 종결도 4번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9일 본회의가 13일이나 14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전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4개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9일 상정하고 24시간 뒤 종료 표결을 하고, 다시 그다음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총 5일간 4번 표결, 개별 법안에 대한 찬성 표결과 본회의장 지킴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치의 뇌관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통과를 두고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 내년 예산안 등 다른 중요 안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이미 못 박은 바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대통령실에서 '감놔라, 콩놔라'하면 아예 협의 자체를 안 하겠다"며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제때 지키지 못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면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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