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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깡통어음' 판매 혐의 한화·이베스트증권, 4년 간 법정다툼 끝에 무죄확정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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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중국 SAFE 이슈 숨겼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중국기업의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깡통 어음'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증권사 2곳이 4년 간의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 각 회사 소속 직원 A씨와 B씨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투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정보를 숨긴 채 중국 공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에 판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두 회사는 CERCG 자회사인 CERCG 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를 담보로 1600억원 상당의 ABCP를 발행해 국내 증권사에 판매했다. 해당 ABCP는 CERCG가 지급보증을 한 상품이었다.

그러나 CERCG의 지급보증으로 발행된 다른 자회사들의 회사채가 만기상환에 실패했고 CERCG 캐피탈 회사채에 대한 CERCG의 지급보증채권에서도 교차부도(크로스디폴트)가 발생했다.

CERCG가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CERCG 캐피탈 회사채를 담보로 한 ABCP도 만기일인 2018년 11월까지 상환되지 못했다. 결국 해당 어음에 투자한 국내 증권사들은 손실을 입게 됐다.

모회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원리금을 대납하기 위해선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필요했지만 당시 CERCG는 SAFE의 지급보증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SAFE 등록 여부 등 SAFE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어음을 유통했다고 보고 업무를 담당했던 A씨와 B씨를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모든 SAFE 이슈가 해결된 것처럼 관련 내용을 숨기고 거래 상대방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전문투자자들이 SAFE 이슈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SAFE 이슈에 관한 문의가 있으면 자신들이 아는 바대로 설명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또한 "SAFE 이슈를 자본시장법 178조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BCP를 판매할 당시 A씨와 B씨가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와 B씨의 무죄가 인정된 이상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4년 간의 긴 재판 끝에 혐의를 벗게 됐다.

A씨와 B씨도 이 사건에선 무죄가 확정됐으나 CERCG 캐피탈 회사채 인수과정에서 선취수수료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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