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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조 "인수예비업체 3곳 조달 능력 부족…유찰돼야"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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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조 기자회견

[촬영 :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HMM 노조는 이번 민영화 추진 과정을 '졸속 매각'으로 규정하고, 산업은행에 유찰을 요구했다.

HMM 노조는 9일 여의도 산은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수예비업체 리스트 3곳은 자기자본 조달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들은 막대한 외부 자금의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모펀드 등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며 "오직 자본수익 회수에만 몰두하는 투기자본의 잔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HMM의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에 포함된 동원, 하림, LX는 지난 8일 실사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들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6천억원~2조원 안팎으로, 이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HMM의 최저 매각가인 5조원보다 낮다.

노조는 "어렵게 축적된 자본이 민영화 이후 인수기업이 자신들의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게 된다면, 국내 해운산업의 발전은 더 이상 재기 불능할 것"이라며 "이번 매각은 반드시 유찰돼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정부에 HMM 민영화가 해운산업 발전의 기초를 세운다는 사명과 비전으로 매각 과정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조는 매각 이후 HMM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산은이 중도상환을 청구한 HMM 영구채 1조원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1조7천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매각 이후에도 정부는 새로운 주식 32.8%(2025년 말 기준)를 소유하게 된다"며 "이는 민영화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여전히 대주주로서 HMM의 경영에 간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HMM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며 산은과 해양진흥공사는 연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하고 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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