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현재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시장 겸업이 금지되고 있는데, 부분적이라도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독려해 가격 발견 기능 등의 순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장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9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 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에서 "발행, 유통 겸업을 금지할 경우 사업적인 어려움 등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의 효용 대비 고객 편이성, 경제성 측면의 희생을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토큰증권 내 발행 및 유통 시장 겸업 금지의 정책 의도는 이해상충 방지에 있다.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고, 자기발행 증권만을 주로 유통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해상충의 경우 발행의 범위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이사는 "현재 겸업 금지 기준이 되는 발행의 범위는 신탁업자, 증권 발행 주체, 인수 주선 등의 판매업자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주선의 경우 단순 판매 조력업무를 맡을 뿐 증권 가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고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류 이사는 "경우에 따라 최초 증권 판매자와 유통업자, 계좌관리기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 3개의 플랫폼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해상충 여지가 낮은 인수·주선업자부터 겸업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인 완화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이사는 "주선업자부터 (겸업을) 허용하고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부통제 수준이 높은 금융투자업자부터 1차로 허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역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재 투자자 보호 목적 차원에서 투자 한도를 소액으로 제한했는데, 오히려 그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비정형적 상품과 유사한 보이차 시장을 예로 든다면 보이차 한 편의 가격은 몇백만원에서 몇억원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며 "밸류에이션 평가가 어렵고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유통시장이 잘 형성되면서 시장가격도 안정화되고, 투자자들도 해당 가격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됐다"며 기관 참여를 통한 가격 발견 기능을 강조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 투자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부장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반면,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최소 투자 한도가 2천만 원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보다는 높아야 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관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어 적절한 분석을 통해 결정을 내릴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며 "투자자 보호를 하려고 했던 게 투자자를 떠나게 만들어 보호할 투자자가 없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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