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증권성 판단 따른 과잉규제 가능성 낮아…심사 강화해야"

23.11.09.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증권성 심사가 엄격해져 가상자산 역시 과잉 규제 아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증권성 이슈에 자유로운 자산 위주로 투자되고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증권성 요건이 미국보다 좀 더 엄격하다는 이유에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 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에서 "이전에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증권성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증권인지 모른 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물론,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었다는 점"이라면서 "그 이슈는 현재 국내에서는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주된 이유로 증권성 문제가 없는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지탱하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의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 6월 기준 55.9%를 차지한다"며 "이와 유사한 증권성 문제가 거의 없는 주요 알트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증권성 여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따져볼 게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SEC의 증권성 판단 유권해석은 해당 판매 행위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냐의 여부"라면서 "리플 소송 1심에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판매행위가 증권인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 지가 현실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증권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가 좀 더 엄격하게 증권성을 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증권성을 좀 더 엄격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증권성을 띤 디지털자산의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사기죄 구성요건의 입증은 어렵기 때문에 증권성을 확인한 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규제 차익 방지 차원에서 실제 증권인데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들은 자본시장으로 끌어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정필중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