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거래소]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허용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에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살피고, 전문가 의견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실상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예외적 공매도 허용이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설명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9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이후 3거래일간 발생한 공매도는 파생시장 조성자와 ETF 유동성 공급자의 헤지 목적 거래뿐이었다.
시장조성·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되어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요하다.
이 경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는데, 보유 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공매도를 통해 헤지한다.
이 과정에서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와 NAV 괴리율(ETF 순자산 가치와 ETF 시장 가격의 차이)이 축소된다. 만약 차입공매도를 통한 해지가 불가능할 시, ETF가 담은 실제 자산의 가치와 ETF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는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과 유동성 공급을 위한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ETF 유동성 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 경우 투자자 매도 기회 제한, 기초자산과의 가격 차이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현행 규정상 ETF의 NAV 괴리율 차이가 6% 이상인 경우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만 진행된다. 이 중 마지막 거래일에도 괴리율이 9% 이상일 경우 그다음 거래일에 거래가 정지된다.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기에도 이러한 시장 혼란을 우려해 금융당국은 차입공매도를 허용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해 차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제도 개편 이후 공매도 잔고 금액이 1조4천10억원 늘어난 데에는 지난 6일 코스닥 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공매도 잔고 수량은 전면 금지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3일 대비 2천100만5천주가 줄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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