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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오랜 결혼 생활의 막 내려…참담하다"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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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준비 기일에 참석하면서 "오랜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노소영 관장은 9일 서울고법 가사2부에서 진행하는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준비기일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기회를 빌려서 가족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법에 입장하는 노소영 관장

연합인포맥스 촬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여 부동산에서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전일 노 관장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 기일을 열고 2주 뒤 한 차례 더 조정하기로 했다.

노 관장의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의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거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의 계약은 2018~2019년께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소영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 관장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1988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소개로 혼인한 두 사람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 인정으로 파경을 맞았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결국 2019년 말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을 냈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세 자녀는 올해 5월 2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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