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파국 막을 유일한 방법"…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제단체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을 두고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며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간 경영계는 개정안 통과 시 수십년간 쌓아온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국내 6개 경제단체들은 오는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여기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에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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