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 의결권 3개월 제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닥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 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되었던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닥사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에 ▲의결권 3개월 제한 ▲주의 촉구 ▲위반 사실을 닥사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조치했다.
여기서 말한 거래지원 종료 종목은 위믹스를 뜻한다. 고팍스는 전일 위믹스를 신규 상장했다.
지난해 12월 업비트, 빗썸 등은 유통량 공시 위반 및 소명 자료 오류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 이후 코인원이 지난 2월 위믹스를 재상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닥사는 거래지원 코인 재상장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당시 재상장 금지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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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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