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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개방 맞춰 위기대응 유연화 하기로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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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전자중개회사 제도도 도입…금융기관 선택해 거래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 본격적인 외환시장 개방을 앞두고 위기 대응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위기대응 조치를 개선하고 민간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46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위기 상황에 일방적으로 거래 정지나 자산 매각 등을 지시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에 민간 부문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을 도입한다. 권고 후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명령하는 수순이다.

외국 금융기관(RFI)이 내년부터 외환시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다소 과격한 조치로 평가되는 조항을 누그러뜨린 것이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위기 시에 한국은행에 보관하거나 예치, 매각할 수 있는 이른바 외환집중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지급수단, 귀금속에 한정돼 있지만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채 등 증권과 파생상품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로 분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입기업 등 외환거래 고객은 전자중개회사(Aggregator)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로부터 외환거래를 위해 실시간으로 호가를 받아 최적의 가격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고객들의 외환거래가 편리해지고 금융기관 간의 가격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자중개회사는 외환거래를 원하는 고객에게 은행이나 증권사가 제시하는 환율을 보여주고 주문 접수와 거래체결을 지원하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에는 외환거래 고객이 한 곳의 금융기관만 선택해 거래할 수 있었다.

전자중개회사는 다만 금융기관 간 거래나 고객 간 거래는 중개할 수 없다. 또한 고객이 은행별로 제시하는 호가를 확인하지 않고 최적 가격에 자동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smjeong@yna.co.kr

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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