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국내 주식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금융투자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이 '뜨거운 감자'인 주식 양도세 완화가 최근 정치권에 거론되고 있어 연말 증시를 끌어올릴 호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행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적게는 2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여당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이 연말 국내 증시에 수급상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연말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매도한 뒤 새해 1월에 다시 매수하는 수급 패턴이 최근 몇 년 동안 있어왔다"며 "대주주 요건 규모가 오르면 수급 영향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세가 완화된다면 매도가 줄고 매수는 늘어나며 전반적으로 주가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고액 투자자들은 주식양도세 회피를 위해 연말까지 강제 매도해야 하는 물량이 존재했다. 연말 대주주 기준 때문에 시장 참여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연말이 되면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 지점에서 양도세 회피 전략이 큰 화두로 떠올라 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증권사 PB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매매 차익에 세금을 낸다는 점에 고객들이 불만이 있었다"며 "많이 오른 종목이 양도세 이슈로 더 밀리게 됐다면, 이제는 하락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주식양도세 기준이 오르면 국내 증시에 고액 투자자, 전업투자자, 슈퍼개미 등 소위 '큰손'들이 국내 증시를 나가는 것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정치권에서 목표하는 증시 안정화와 연결된다.
정치권에서는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금액을 현행보다 몇 배 이상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요건에 관한 기준은 현재 1인당 주식 평가액 10억 원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기준 1% 이상 소유, 코스닥시장 기준 2% 이상이 기준이다. 양도소득세는 3억 원 이하 기준 세율이 20%이고, 3억 원 초과는 25%로 돼 있다.
이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적게는 2배 이상인 2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20대 국정과제 중 36대 과제로 주식·금융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를 꼽았다.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을 활성화한다는 방안 중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양도소득세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초고액 주식보유자는 제외하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6대 과제로 기재한 내용을 하나씩 실행하고 있어 주식 양도세 개선에도 의지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개인의 주식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20%포인트 내렸다.
또한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보유 평가액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정치권의 반대로 개정에 난항을 겪었다. 대주주 기준 금액 변경은 시행령 사안이어서 행정부 내 절차로 개정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양도세 완화에 해당하는 고액 투자자가 선호하는 종목 혹은 양도세를 낼만큼 많이 오른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차전지 등의 업종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미 반납한 상승분 때 엑시트(투자금 회수)했다는 예측도 나와 뚜렷한 수혜 업종에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증권사 다른 연구원은 "2차전지에서 이미 수익을 냈고 다른 분야로 넘어갈 수 있어 수혜 업종을 특징짓기 힘들다"며 "차익 실현을 한 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 양도세 문제가 없어지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촬영 류효림]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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