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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고서] 주주행동주의의 해…하이證 '용두사미' 말한 이유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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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79와 9.

올해 주주제안 건수와 이 중 승인된 안건 수, 총 79건의 주주제안이 나왔지만 소수 안건만 주주들의 호응을 얻었다.

2023년은 주주행동주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주식만 유독 저평가됐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자, 기존 성장 방식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들의 시선은 점차 주주행동주의로 향했다.

그렇게 주주행동주의는 대세가 됐고, 주주제안 상정 상장사 숫자는 전년 대비 57% 늘어났다. 에스엠처럼 이사회 구성이 바뀌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일부 주주들의 호응만 얻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진 못한 셈이다. 하이투자증권이 '주주행동주의 용두사미에서 대기만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들이 보기에도 과하게 요구한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어 100원 배당했던 것을 1천 원 배당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차근차근 진행해야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무리한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말했다.

KT&G, JB 금융지주, 태광산업 등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주제안에 나서며 현금배당 확대, 이사 및 감사 선임,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했다.

상정된 주주제안 중 배당 요구 등의 주주환원 강화 안건 승인율은 0%를 기록했다. 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 승인율이 22%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이 연구원은 "현재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 주주 가치 실현을 한꺼번에 반영하려고 했다"며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인식 등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국민연금이나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등이 회사 이사회 안건에 호응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경영 여건만을 우선 고려하라는 뜻은 아니다.

지배구조는 결국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경영 문제에 단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제시하기보단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점에서 주주제안, 스튜어드십코드 등은 적극 행사해야 할 권리에 가깝다.

이에 주주행동주의의 방향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주목 받는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의 경영정책과 영업방식 및 관행에 대해 변화를 야기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이라면서 "조기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할 수 변화를 제기한다는 측면에서도 주주행동주의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도 역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이사회를 바꾸는 데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상법 개정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충실 의무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등을 부여한다던가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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