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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 잘못 가입했다면…청약철회기간 적극 활용해야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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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보험에 잘못 가입했거나,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 계약자가 잘못된 계약에 대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10일 설명했다.

이는 일반적인 청약철회 기간으로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만약 보험회사가 약관이나 청약서 부본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계약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반환이 늦어진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도 지급한다. 다만, 청약 철회를 한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하기 전이라도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하지만, 첫 보험료를 납입해야 회사의 보장이 개시된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독촉 기간으로 정해 계약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 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납입독촉 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계약을 가입하기 전에도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장내용, 면책사항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성격과 조건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부담하는 보험료가 높을 경우 더 많은 보장을 받게 되는데, 본인의 재산상황이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보험료가 지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비교공시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장성, 저축성 상품을 회사별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무형의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상품으로 보장내용도 다양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가입 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보험 가입 전과 가입 후 단계별로 주요 유의 사항을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제공]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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