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한상민 기자 = 내후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채권형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그간 과세 구조 차이로 개인들은 채권 직접 투자를 선호했는데, 그 메리트가 사라져 편의성을 지닌 채권형 ETP가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란 이유에서다.
조민암 메리츠증권 ETP트레이딩팀 이사는 10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 글로벌 ETP 컨퍼런스 서울'에서 "내후년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것"이라면서 "채권형 ETF가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금리 환경이 도래하면서 채권은 물론 채권형 ETF에 대한 관심은 커졌다.
하지만 과세 체계상 차이로 그간 개인들은 채권형 ETF보다는 채권 직접 투자에 관심을 더 뒀다.
조 이사는 "채권형 ETP는 자본 이익, 이자 수익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채권 직접 투자는 자본 차익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을 놔두고 채권 현물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우선 채권 현물과 채권형 ETF 모두 자본 차익에 세금이 부과된다"며 "하나의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익과 상계해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말해 손절 자체가 절세 효과를 갖게 된다"고 했다.
이어 "거래 비용이 얼마나 큰지 개인으로는 알기 어려워 채권 현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투명성과 유동성을 갖춘 ETF가 절대적인 우위를 갖게 된다"고 부연했다.
채권형 ETF가 대거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추세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미연 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는 "리테일 채권시장 활성화되면서 개인이 직접 채권을 구매하는 시장이 열린 점도 개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됐다"며 "금리형, 만기채권형, 해외채권형 등에 다양한 순매수 주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운용사 내부의 펀드매니저들도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고 스스로 돌파구를 찾는 탐색 기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출처: 메리츠증권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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