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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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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에서는 노사분규가 파업이 아니라 파괴인데, 이 법(노란봉투법)이 파괴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해 "민주당에 편향적인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회복되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 방송이 되는 방송3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이 법률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시급히 처리할 법안은 따로 있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법안이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도 그중 하나"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 화학물질 수입·제조·등록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손봐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력하지만 부진했던 경제에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자동차, 선박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데다 오랜 기간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 호전도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직접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우리 입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의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과 성실한 근로자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3.11.13 hama@yna.co.kr

ywshin@yna.co.kr

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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