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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달라"…경제6단체, 윤 대통령에 요청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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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발표

"산업 생태계 붕괴하는 악법…미래세대에 가장 큰 피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경제계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지난 9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을 '악법'이라 지칭하며 국회 통과에 반대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오전 9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출처:경총]

이들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경제계는 이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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