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순이자수익 평균 20% 넘으면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기여금 받아 취약층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금융회사에 초과 이익의 최대 40% 한도 내에서 소위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에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수된 기여금을 출연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신설되는 64조의2 및 64조의3에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횡재성 초과수익을 누리지만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는 이에 따른 금융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고통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은 횡재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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