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LS네트웍스에 구자균 과속 사건 경위 제출 요청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의 '페라리 과속' 사건이 터지면서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LS네트웍스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LS네트웍스의 이베스트투자증권 대주주 자격 요건을 살펴보는 금융감독원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LS네트웍스 측에 대주주 자격 심사에 필요한 자료 보완 요청을 하면서 구 회장의 과속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한 주체는 LS네트웍스이지만, 계열사 회장의 형사 사건이 불거지자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기 위함이다.
구 회장이 단순히 과속으로 적발된 것을 넘어서 같은 회사 직원이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세세한 경위 파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구 회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사실상 지배자'로서 LS네트웍스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법은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도 대주주로 보고 있다.
앞서 LS네트웍스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을 했다.
금융위가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을 접수하면 우선 금감원이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데, LS네트웍스는 금감원 심사가 7개월 째에 접어들었는데도 첫 관문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 기한은 60일이다. 금감원이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자료요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번 LS네트웍스의 심사가 유독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간 금감원은 구 회장의 과속 혐의 수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난달 24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올해 1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의 허위 진술과 관련해 회사 측의 부당한 지시나 구 회장과 모종의 말맞추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진 않았다.
당시 LS일렉트릭 측은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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