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 가격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변화와 네트워크 효과 등을 반영해 심사하도록 명문화했다.
경쟁 제한 우려 외에 혁신 창출 등 인수·합병(M&A)의 효율성 증대 효과도 균형 있게 심사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14일 디지털 경제의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 방식을 현대화하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미 실무에서 고려되고 있으나 심사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기업결합의 효과가 미치는 시장을 특정하는 시장 획정을 할 때 주로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이탈을 측정했는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는 유형의 경우 가격이 없어 기존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 경우 서비스 품질 악화 등에 따른 수요 대체 확인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네트워크 효과(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가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 때 양사가 어떤 음식, 어떤 시간에 배달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압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고객을 끌어와 추가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조사했다"면서 이번에 심사 기준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쟁 제한 우려 외에 기업 결합으로 혁신적 서비스가 나온다거나 스타트업들이 투입 자본을 회수하고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등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지도 균형 있게 심사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을 정비해 월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간 연구개발비로 300억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 기업결합 간이심사가 아니라 일반심사를 받도록 했다.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시장 영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간이심사 대상으로 새로 포함했다.
이번 개정으로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이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 및 중소기업,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개정되는 기준에 따라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혁신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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