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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신재생 발전 목표 무리하게 결정"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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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지난 정부가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인 신재생 발전 목표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술한 제도와 관리 감독 소홀로 공공 및 민간의 태양광 사업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불법, 편법이 등이 횡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난개발과 인프라 부족 등 부작용과 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공직자 부조리를 엄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업 목표와 이행,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점검했다.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치를 11.7%에서 20%로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후속조치 이행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보급량을 2배 이상 늘려야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고 이행계획까지 수립했으나, 보급 전망과 백업 설비 용량 추산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에는 신재생 발전 목표치를 30.2%로 급격히 올렸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향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는 현실적인 목표치로 24.2%, 이상적인 수치로 26.4%를 제시했으나, 환경부는 NDC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목표치를 30%로 상향했다.

산업부는 전력 계통 보강 등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30% 달성은 어렵다고 검토했으면서도 상부 기관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강행했다.

결국 NDC는 당초 관계부처가 합의한 35%~37.5%보다 높은 40%로,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는 30.2%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맞춰 신재생 공급의무비율도 2026년 25%로 바뀌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 발전 목표는 21.6%로 하향 조정됐고 공급의무비율 역시 15%로 변경됐다.

감사원은 "신재생 목표가 면밀한 검토 없이 결정되고 짧은 기간에 일관성 없이 변경돼 정책 혼선과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전기요금 맞춤형 전망…태양광 사업 도덕적 해이 만연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에너지 전환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자 향후 5년간 요금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인상폭을 10.9%로 추산했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는 최대 인상폭을 40%로 예상하기도 했으나 청와대 요청에 따른 재검토 과정에서 요금 인하 요인만 반영해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전망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전문가 논의와 검증을 거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정산단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한 채 10.9%라는 수치를 도출했다.

산업부는 이후에도 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으며, '전력구입비 연동제 연구보고서'에도 신재생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을 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양광 사업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공직자의 부당한 사업 영위, 농업인 위장 등 여러 종류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지 전용과 관련해 권한이 없는 유권해석을 거쳐 전용을 가능케 해줬고, 사업 종료 후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빼 주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위법, 부당하게 영위한 경우도 있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에 유리한 부지를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고, 징계 후에 재운영하거나 차명 운영 등으로 신고 없이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착안해 농업인으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고, 우대를 받기 위해 발전 용량을 편법으로 분할하는 행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에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23건을 통보했다.

부당한 업무처리자 7명에 대해서는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고, 겸직 허가 등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취한 240명은 각 기관에서 추가 조사 후 징계 등 조치하도록 했다.

가짜 농업인 등 815명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와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게 했고, 범죄혐의가 있는 49명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하도록 했다.

ywshin@yna.co.kr

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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