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소급 적용', 상반기 순익 감소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현대해상은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이 7천8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6천919억원으로 11.5% 줄었다.
3분기만 놓고 보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1.1% 증가한 2천894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5.4% 증가한 3천963억원이었다.
현대해상은 "전 분기보다 장기보험 예실차(기초가정에 따른 예정금액과 실제 발생금액의 차이) 손익이 개선되고, 일반·자동차보험의 보험수익이 견조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보험에서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예실차 손해액은 전분기 대비 465억 줄어 적자 폭이 축소했다.
일반보험에서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기저효과(작년 9월 태풍 힌남노 발생)로 전년 동기 대비 64.4% 개선된 보험 손익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역시 전년 대비 자연재해 피해가 감소한 영향으로 76.2% 개선된 손익을 기록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이날 정정 공시한 상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금감원 가이드라인 소급 적용의 효과를 밝혔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당기순익은 4천970억원으로 정정 전 5천780억원과 비교해 810억원(14%)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보험사에 실손보험 등의 계리적 가정을 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현대해상은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으로 소급법을 선택했다. 이에 과거 재무제표가 수정 공시되면서 상반기 순익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현대해상은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올해 상반기 최선추정부채(BEL)가 약 1조6천억원 증가했고, 계약서비스마진(CSM)은 약 5천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손익은 항목별로 ▲CSM 상각 및 위험조정(RA) 수익 약 120억원 ▲보험금융손익 약 180억원(BEL 이자비용) ▲신계약 손실비용 약 510억원 등 총 810억원 감소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최선추정부채 규모 증가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CSM 규모 감소에 따라 상각수익이 감소했다"며 "보수적인 가정 적용에 따라 실손보험 신계약 손실비용 역시 늘었다"고 설명했다.
[촬영 안 철 수]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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