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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친환경 벙커링 비율 30%로…LNG 60만t 선제 확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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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양수산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벙커링) 비율을 30%로 높인다는 목표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해수부는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적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울산항 거점 지정…선박용 LNG 요금제 신설

해수부는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요의 25%인 최소 60만t, 그린 메탄올은 23만t을 선제 공급하고 가스공사 통영기지도 예비 공급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부분 국내 선박이 입항하는 부산항의 경우 벙커C유 공급은 가능하지만 친환경 연료 등의 저장탱크를 만들 공간이 부족해 부산항과 가까운 울산항이 거점 항만으로 지정됐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또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적선 31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고 녹색해운항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박용 LNG 요금제를 신설해 공급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직수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 메탄올의 경우 연안 액체화물선의 연료공급 겸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암모니아·수소는 향후 수요에 따라 항만 개발 단계에서부터 입지를 먼저 배정해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1조원 펀드로 민간 투자 유도…걸림돌 규제 개선

해수부는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연료 공급 선박을 만들 때에도 선가의 10~30%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투자, 지급보증을 통해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그간 승인을 받아야 했던 선박 대 선박 방식의 연료 공급 안전관리계획을 신고제로 바꾸고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 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벙커링 선박에 공급량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외 선사의 벙커링 문의가 있었지만 그간 친환경 연료로 벙커링한 실적이 없어서 관련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언제든 벙커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선박 입·출항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공공 주도의 선제적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과 지원으로 해운산업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입 물류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향후 전 산업분야에서의 친환경 연료 공급망 형성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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