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조세총국장 면담…"기업에 불필요한 부담 가중 안돼"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 조세총국장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라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셔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가 수입할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며 "한국을 전문가 그룹에 옵저버(감시자)로 초청하는 등 지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현재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환 기간인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정부가 향후 이행 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차관과 토마스 총국장은 디지털세 개혁에 대해 추진 필요성을 공감하고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기도 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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