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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박경은 기자 =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3분기 상장 당시 제시한 예상 매출액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파두와 상장 주관사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기업공개(IPO)를 강행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지난 8월 IPO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 증권사(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를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로 나서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은 대표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한누리 측 관계자는 "현재 파두는 3분기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불과 5천900만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라며 "매출집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관사인 증권사들도 파두에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면 "이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이나 청약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두는 7월 중순에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서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을 적시했다.
다만, 올해 2분기와 3분기 실적 추이를 보면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로 볼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파두 IPO에 참여한 후 공모가(3만1천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을 모아 파두 및 주관증권사들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파두 IPO에는 총 27만6천692명이 1천937억원을 투자했다. 피해주주는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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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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