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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檢 송치(종합)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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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택 등 카카오·카카오엔터 대표 3명도 송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금감원 출석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 특사경은 15일 김범수 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SM엔터 인수 관련 법률자문을 맡은 변호사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김 센터장 등은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난 3월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 특사경 조사를 받던 김 센터장은 당시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센터장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SM엔터 시세조종과 관련해 김 센터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먼저 검찰에 넘겨졌던 배 대표는 이틀 전인 1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배 대표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배 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카카오, 카카오엔터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배 대표 공소장에 김 센터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는지에 대해 "오늘 송치되면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했는지 아닌지 수사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변호사들과 카카오 관계자들이 공범관계인가'라는 질문에는 "금감원에서 사건을 송치받으면 오늘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배 대표와 함께 송치됐던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강씨와 이씨 수사는 김 센터장 수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기소를 유보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에 김 센터장을 비롯해 총 18명(법인 포함)의 피의자가 있다고 밝히고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건을 두고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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