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포함 피의자 18명 중 11명 검찰 송치
SM 경영진·원아시아 공모 여부 주목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핵심 임원들을 검찰로 넘기면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수사가 정점에 달한 모습이다.
SM엔터 경영진 등에까지 수사가 확대된 상황에서 시세조종 공모 혐의가 어디까지 입증될 수 있을지 특사경 수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같은 날 SM엔터 인수 관련 법률자문을 맡은 변호사 2명도 함께 송치되면서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들은 총 11명(법인 포함)으로 늘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이모씨 등 3명과 소속 회사인 카카오, 카카오엔터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 특사경은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법인을 포함해 총 18명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전날까지 송치된 피의자 11명을 제외하면 현재 특사경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은 7명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뒤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가 지난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2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 25%를 확보하려 했으나 주가가 이를 웃돌면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후인 지난 3월 SM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해 SM 주식의 총 39.87%를 확보, 최대주주에 올랐다.
금감원 특사경은 SM엔터 경영진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장철혁 현 SM엔터 대표이사, 장재호 최고전략책임자(CSO), 이성수·탁영준 전 공동대표 등 4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 특사경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시세조종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의 혐의 입증도 관심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배 대표 등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배 대표 등이 원아시아와 공모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적시하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 즉 '5% 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사경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원아시아를 특수관계자로 보고 원아시아 측이 보유한 SM엔터 지분도 공시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5%룰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취득 후 1%포인트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특사경은 원아시아가 카카오와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다수의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핵심인 카카오 측 핵심 인물들이 송치되며 대부분의 공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검찰은 김 센터장 등이 시세조종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에서 수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치된 배 대표는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도 양벌규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배 대표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매수 등의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하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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