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전자 전직 특허 임원이 관련된 특허관리법인(NPE)의 특허 침해 소송이 삼성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미국특허심판원(USTPO)은 최근 특허관리법인 스테이턴 테키야가 주장하는 '빅스비' 관련 특허 기술이 대부분 배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청원한 특허무효심판(IPR)에서 대부분이 특허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도 스테이턴 테키야의 패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특허심판원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스테이턴 테키야를 상대로 청원한 특허무효심판(IPR)에서 특허 번호 '11,057,701 B2'의 배타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즉, 해당 특허의 기술이 이제는 보편적이라는 뜻이다.
연합인포맥스 캡처
이로써 지난 2021년부터 제기된 IPR 총 15건 중 8건 이상에서 무효 판정이 났으며, 나머지 특허에서도 일부 삼성전자의 입장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특허심판원이 총 3건의 IPR에 대해 스테이턴 테키야의 손을 들어준 것과는 반대 양상이다.
스테이턴 테키야는 앞서 2021년부터 삼성전자가 빅스비 기술 등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으며, 이후 총 18건의 특허로 확대했다.
특히 스테이턴 테키야의 공동 원고로 나섰던 시너지IP는 삼성전자에서 IPR 부문을 담당했던 안승호 부사장이 설립해 더욱 주목받았다. 안승호 대표는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후 2010년부터 10년간 IP센터장을 맡았으며, 삼성-애플 소송을 이끌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안승호가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악용했다며 소송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안 대표는 소송에서 빠졌으나, 여전히 스테이턴 테키야의 특허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테이턴 테키야는 지난 7월에도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스테이턴 테키야는 이어폰 기술 총 9개의 특허에 대해 침해를 주장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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