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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에 닥사 징계 받은 고팍스…다시 흔들리는 자율규제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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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최근 위믹스를 상장한 고팍스가 재상장 제한 종목을 상장했다는 이유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징계받았다. 코인원에 이어 이번 고팍스 제재 건으로 자율규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는 모습이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최근 "공동 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되었던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팍스는 의결권 3개월 제한 등의 징계를 받았다.

여기서 거래지원 종료 종목은 위믹스를 뜻한다.

작년 12월 업비트, 빗썸 등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유통량 공시 위반 및 소명 자료 오류 등을 이유로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이후 지난 2월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하면서 논란이 일자, 닥사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지원 종료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상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닥사는 고팍스가 이 부분을 어긴 것으로 봐 제한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닥사 관계자는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거래지원 재개 관련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장 재개 기간 역시 각 거래소와 공유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팍스 측은 위믹스 상장 자체가 재상장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위믹스 상폐 당시 고팍스는 유일하게 상장하지 않은 닥사 회원이기도 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이전에 상장한 적이 없었기에 이번 상장을 신규 상장으로 봤었다"면서 "기존 상장 절차대로 진행이 됐고 지원 가능하다고 봤기에 상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믹스를 둘러싼 재상장 논란이 이어지면서 자율규제를 향한 의구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당시 코인원이 갑작스레 위믹스 재상장을 추진하면서 거래소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일부 거래소만 위믹스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재상장 제한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상장 기준에 대한 불투명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전보다는 기준이 명확해야 이를 둘러싼 논란 혹은 오해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 개별 정책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가이드라인 내용이 다소 모호해 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단계 법안 부대조건으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를 지원하게 돼 있어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법으로 담기는 내용은 아니고 자율규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닥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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